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이 및 연말정산 이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 사회초년생의 실제 사례 기반 설명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모든 세금 처리를 끝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했는데 왜 또 세금?’이라는 의문은 많은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익숙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 연말정산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신고 및 납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연말정산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될까? (+ 투잡·알바 사례) -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연말정산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될까? (+ 투잡·알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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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강연료, 애드센스 수익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 외 수입이 있는 경우 (예: 유튜브, 블로그 수익 등)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해당)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라면,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으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안내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 외에 부수입이 있다면, 그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유튜브 광고수익, 애드센스 수익 발생
- 강연료나 인세 등 기타소득 발생
- 일용직이나 부업으로 추가 소득 발생
소득이 적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거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추가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0.025% 이자 발생
- 세무조사 대상 확률 증가
- 금융 신용정보에 불리하게 반영
국세청은 전자결제 기록, 계좌 입출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수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자동 납부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로 접속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를 놓칠 경우 체납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일정과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위택스 접속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단일창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직후, 위택스로 연동되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적힌 수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를 활용합니다.
- 소득 내역이 1건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0원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없을 경우
- 원천징수 100%로 이미 정산된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1 –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애드센스 수익, 강연료, 유튜브 광고 수익 등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FAQ 2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 납부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위택스로 연동해주므로 반드시 추가 납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느낀 점 – 사회초년생의 세금 신고 첫 경험
저는 연간 70만 원의 애드센스 수익이 있었지만, 부수입이 작다고 생각해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신고 필요성을 인지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간단했지만 위택스에서 따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납부를 늦출 뻔했던 아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홈택스와 위택스의 가이드를 잘 따르면 누구나 혼자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과연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차분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차이와 연말정산 후에도 내야 하는 이유 (+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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